ADVERTISEMENT

자동차 정기검사 안하면, 앞으로는 과태료 30만원→6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동차검사소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검사소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됐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종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