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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처리 결정한 민주 ‘언론중재법’도 당론 채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관련법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자세한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삼은 법안은 ▶1인 미디어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등) ▶가짜뉴스 규제법(언론중재법) 등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세 개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오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언론계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는 지도부 숙의 과정을 거쳐 처리 시점과 방법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추진하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요구로 이를 접었다.

“공영방송 운영위 설치”…정치적 투명성 제고

민주당이 구상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 등)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9~11명인 이사를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정부 추천 인사, 지역 대표,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운영위원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동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정치적 중립을 위한 ‘안전장치’도 담았다. 오 대변인은 “‘정치적 후견주의’(이사와 사장의 유착)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은 각계각층의 인사 60여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독일 공영방송 ZDF의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안은 유튜브 등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면 처벌·삭제하는 내용이다. 유튜브는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만드는 차원이다. 또 피해자의 반론요구권을 보장하고 만약 1인 미디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신설)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뉴스 자체 편집 권한을 제한해 기사 편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오 대변인은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서 포털 상에서 기사가 추천되고 배열이 편집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가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 모습. 김상선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 모습. 김상선 기자

민주당은 일단 5월 말까지인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언론관련법이 당론으로 확정됐지만,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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