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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조정위 "피해자에 9240억 지급…옥시·애경 부동의 재고 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9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뉴스1

지난 2019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뉴스1

민간기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약 5개월간의 조정 끝에 피해자들에게 최대 92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옥시와 애경이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저조저우이는 이 기업들과 추가 협의에 나선다.

김이수 조정위 위원장은 1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경과보고회'를 열고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 구분되는 민간 기구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관련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해왔다. 피해자단체들과 9개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조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합의하기로 한 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추천받아 조정위가 구성됐다.

조정위가 확정한 최종 조정안에는 피해자 유족에 2억∼4억원, 최중증(초고도) 피해자들에 연령에 따라 최대 5억여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이수 위원장은 "조정안의 경우 이번 분쟁을 일회적,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의 내용을 뛰어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권고안에도 일회성을 보완하고 종국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형사 처벌과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형사 처벌과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안의 조정대상자는 7000여명에 이르고, 이에 따라 9개 기업이 이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최소 7795억여원에서 최대 9240억여원 수준이다. 조정위는 조정금액의 예상 최대치인 9240억여원을 기준으로 기업별 분담금액을 정해 기업들에 안내했다.

그러나 조정금액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산업이 최종안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기업은 총 9개로, 현재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7곳만 조정안을 수용했다. 애경산업과 옥시가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피해자단체 동의 확인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기업별 분담금에 대해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그대로 차용한다고 했으나 제시하지 않아 피해구제법에서 사용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관련 기업들에 분담 비율 관련 자체 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옥시 다음으로 분담금 비율이 높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에 분담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한 당사자들이 존재해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에 의사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고, 조정위와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분담 비율의 조정에 관해 추가 협의를 요청드리고, 조정위에서도 남은 기간 이에 대한 대안을 숙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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