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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김포 택배대리점주 괴롭힘 혐의 조합원 4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2021년 9월 2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 인근 도로에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건 택배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A씨는 노조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3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

2021년 9월 2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 인근 도로에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건 택배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A씨는 노조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3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괴롭힘을 호소하며 40대 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이 괴롭힘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노조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시내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B씨 유족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B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조원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을 해 B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포서는 B씨 아내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총 6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겼고, 경기남부청은 피고소·피고발인 20명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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