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괴롭힘을 호소하며 40대 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이 괴롭힘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노조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시내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B씨 유족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B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조원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을 해 B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포서는 B씨 아내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총 6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겼고, 경기남부청은 피고소·피고발인 20명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