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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내 휴대폰 버려라" 유동규…증거인멸교사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수사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인에게 시킨 혐의로 유동규(53‧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추가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지인 A씨에게 미리 맡겨 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이날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날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중순 새로 개통한 것이다.

검찰은 B씨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해당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찰에 반납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를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7일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다음날 확보 사실을 발표했는데, 그러자 검찰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당시 휴대전화 수색을 위해 모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49‧구속기소) 변호사를 이날 추가 기소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38억원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각각 지난해 10월과 11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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