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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권결의 20년째 채택…韓, 공동제안국 4년째 불참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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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이사회. [사진 유엔]

지난 201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이사회. [사진 유엔]

유엔 인권이사회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3년(당시 유엔 인권위원회)부터 20년 연속이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돼 왔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는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지만 공동제안국에선 빠졌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 남북관계를 의식해 4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본 입장 아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비롯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을 강조하고, 그 책임에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충분한 양의 코로나19 백신이 적시에 지급되고 균등한 배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유엔 인권사무소(OHCHR)가 미래 형사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에 있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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