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도 인수위에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기에 법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 또는 축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