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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어" 머리채 잡고 발길질…주민센터 50대 만취녀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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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봉

컷 법봉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 들어가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과 민원인 등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던 계약직 직원 B씨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며 욕설하고 발로 찬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과 공무원이 만류했으나, A씨는 이들에게도 발길질을 하거나 얼굴을 할퀴고 마스크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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