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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2011년 결재 문건 포함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25일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증거들을 공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확정이익 1822억원’조차 우선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도공이 민간사업자와 5년에 나눠 이익을 배당받기로 한 주주협약서를 제시하면서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이 2011년 7월 결재한 대장동 사업 초기 문건도 공개하기도 했다.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경기관광공사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경기관광공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을 열고 첫 서증(書證) 조사(증거 문서 낭독)를 진행했다.

유동규 퇴정, 김만배 측 “계속 검찰 얘기 듣고 있어야 하나”

검찰이 확보한 서류 증거는 150개 정도다. 이날 서증 조사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전부 동의하면서 진행됐다.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저희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퇴정하겠다”면서 유 전 본부장과 변호인은 함께 퇴정했다.

김만배씨 측도 “재판장이 말한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정영학 회계사와과 저희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행위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앉아서 계속 듣고 있어야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거듭된 반발에 재판장은 “나중에 변호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해 반대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설득해 유 전 본부장 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2011년 7월 李 결재 대장동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합리적”

검찰은 성남도공과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매년 나눠 배당 받아 성남도공이 확정이익 1822억원을 모두 확보하는 시점을 5년으로 정한 주주협약서(2015년 6월22일 체결)와 논의 과정이 담긴 서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총 사업년도에 발생하는 배당이익의 합계가 1822억 넘게 발생해도 공사는 1822억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장동 세력이 ‘초과이익 환수’ 방식 대신 ‘확정이익’ 방식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확정이익인 1822억원조차 우선적으로 확보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1년 7월 31일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초기 문건도 일부 공개됐다. 이 문건엔 대장동 일대에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계획과 출자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2011년 대장동 개발 초기엔 출자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사업 규모는 5900세대로 두 배로 커졌지만 출자비율 방식이 아니라 고정이익 방식을 택했다. ‘50%+1주’를 출자한 성남도공은 1822억원만 배분받고 지분율 3.5%인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및 천화동인)가 4040억원을 가져가도록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상대평가 채점표를 공개하면서 “자산관리회사(AMC) 계획항목 및 인력에 대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만 A점을 줬고 나머지는 모두 X로 기재했다”고 했다.

또 “타인자본조달계획 같은 평가항목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평가표에 밑줄까지 그어져있는데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A점을 배점했다”며 “성남의뜰은 무이자로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정 피고인은 성남의뜰에 모든 항목에 대해 A점을 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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