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25일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법원도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부정채용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 때문에 금융업권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위가 함 부회장 선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도 이날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항소심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중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툴 수 있게 됐다.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8월 제재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으로 돌아서며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국민연금 결정 전까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 복수의 의결권자문기관이 함 부회장 선임에 반대 의견을 권고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67.53% 수준이다.
다만 ISS는 사법 리스크가 있을 경우 기계적으로 반대표를 권고해 왔던 만큼, 그동안의 하나금융의 실적성장과 주주환원 정책 등을 중시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