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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1주택 보유세, 작년 공시가 적용 땐 695만원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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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들의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른 데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 대상을 1주택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아파트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1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1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의 아파트가 올해 10억53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재산세는 256만7000원으로 지난해(205만원)보다 25.2% 오른다. 하지만 세 부담 감경 방안으로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아진다.

다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다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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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오른 데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다. 지난해 공시가격 30억원의 아파트가 올해 34억4800만원으로 15%가량 올랐을 경우 재산세는 1040만4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종부세는 1082만4000원으로 지난해(1004만9000원)보다 7.7% 오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6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23억4000만원보다 1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이 아파트 1주택자(종부세 세액공제 비대상)의 올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해 보니 1883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1792만원)보다 5.1% 증가한 것인데,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95→100%)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만약 보유세 완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 아파트 소유주는 올해 보유세로 2538만원을 내야 했다. 이번 보유세 완화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효과가 655만원(34.8%)이다. 같은 동의 반포자이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4500만원에서 올해 26억500만원으로 16.0% 오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1653만원)와 비슷한 수준인 1719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 아파트 1주택자 역시 세금이 695만원(2414만원→1719만원) 줄어든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보유세를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1년 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향후 인수위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 수준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올해 보유세가 2년 전 공시가격으로 산출될 경우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는 1612만원을 부담하게 돼 경감액만 802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여전하다.

공시가격 13억8200만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와 22억6600만원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예상 보유세는 1억908만원이다. 이는 지난해(8105만원)보다 35.4%, 2020년(3358만원)보다 227%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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