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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부실 왜?"…안전관리자들 영장실질심사 '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법변경 왜?”…묵묵부답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공사 책임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공법 변경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광역시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건축·품질 담당자 등 5명은 17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주요 붕괴원인으로 지목된 ‘지지대(동바리) 미설치 및 공법 변경’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6명이 숨진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공사 관계자 20명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붕괴사고 뒤 첫 구속 절차 

경찰은 붕괴사고 뒤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처리 절차로 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경찰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연쇄붕괴 원인으로 작용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수십t에 달하는 역보(콘크리트 가벽)를 설치한 공법 변경 등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대상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출석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출석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동바리 미설치 및 공법 변경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있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토부도 “구조변경·동바리 철거가 원인”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이번 붕괴사고 원인이 ▶구조변경 ▶콘크리트 품질 ▶감리 소흘 등에 있다는 사고원인 결과를 발표했다.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와는 다르게 수십t 하중을 주는 역보를 설치하는 등 형태로 임의 구조변경하면서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다는 게 사고조사위 판단이다.

사고조사위는 “39층 타설 작업 때 아래 3개 층에는 동바리가 설치됐어야 한다”는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하부 동바리를 조기 철거해 1차 붕괴가 일어났고,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하청업체도 신병처리 확대 

또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17개 층 중 15개 층이 설계 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도 붕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리업체는 시공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차단해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붕괴사고 현장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부실 양생과 일부 강도 기준 미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하청업체 또한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가 발생한 39층의 시공 방법을 역보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임의 변경하고 하부층 동바리를 미리 철거해 붕괴사고 원인을 키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급받아 진행했던 하청업체 공사책임자 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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