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행복주택에 외제차, 임대아파트 거래…부동산대책 비웃는 사기꾼들

중앙일보

입력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된 수입차. 경기도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된 수입차. 경기도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불법 매매·임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대원들의 눈에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 고가의 수입 차량이 곳곳에 주차돼 있었다. 2억3000만원 상당의 고가 차량도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외차…불법 입주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층, 신혼부부와 고령층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등록된 이들만 거주가 가능하고 차량을 소유한 경우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총 47대의 고가의 수입 차량이 확인됐다.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니 일부 문제가 적발됐다. 1인 가구 주택에 동거인을 입주시키거나,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사는 등 12명이 불법 입주자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들 불법 입주자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된 외제차량. 경기도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된 외제차량. 경기도

매매와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이들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도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로 얻은 돈이 484억원에 이른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15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다. 지자체 특사경이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매입·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재임대나 분양 전환 전 매매는 불가하다. 적발된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소유한 임대주택 매매·중개 13명, 재임대를 통한 투기·중개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 12명 등이다.

중개사와 짜고 분양전환 전 매매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2020년 10월 자신이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를 4억원에 팔았다. 이 임대아파트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데 A씨는 입주 9년 차에 불법 판매했다. 1년 뒤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2억300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A씨가 챙긴 시세차익은 1억7000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A씨 말고도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판매와 임대에 관여해 83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특사경 관계자는 “아파트를 사거나 재임대한 이들 역시 임대아파트라는 것을 알면서 거래했다”며 “임대아파트가 교통 등이 편리한 곳에 있고, 급증한 민간 아파트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노려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가 끝나는 대로 LH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