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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뮤직카우, 주식이냐 아니냐...100만 조각투자자 어찌 되나

중앙일보

입력

뮤직카우 TV 광고의 한 장면. 사진 뮤직카우 유튜브

뮤직카우 TV 광고의 한 장면. 사진 뮤직카우 유튜브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표방해온 뮤직카우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 거래·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를 모은 방식이 화근이다. 100만 뮤직카우 투자자, 보호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금융 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성검토위원회에서 뮤직카우는 증권(주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성검토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식적인 결론은 ‘증권이냐 아니냐’를 보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불법이냐 아니냐’를 보는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나게 된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란 원작자가 아니더라도 음악 저작권에서 발생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뮤직카우가 자체 고안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통해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자로 서비스를 운영해온 뮤직카우는 그간 주식 발행·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주식 발행·유통을 하려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별도 금융투자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살펴보는 건

① 증권법 해당 여부: ‘주식을 팔고서 뮤직카우가 관련 규제를 피해간 건지’를 살펴본다는 뜻. 주식과 유사한 서비스라면 다른 주식 상품들이 받는 규제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특정 거래의 증권 여부를 가릴 때 사용하는 방법.

② 불완전판매 여부: ‘저작권 아닌데 뮤직카우가 저작권처럼 팔았는지’를 살펴본다는 뜻. 뮤직카우 투자자들이 매매로 갖게되는 것은 실제 저작권이 아닌, 보유 지분만큼 저작권 수익을 청구할 권리다. 금융위는 이를 저작권 판매처럼 허위·과장 홍보하진 않았는지 보고 있다. 불완전 판매 여부가 증권법 해당 여부보다 더 큰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뮤직카우, 진짜 주식일까?

뮤직카우 홈페이지에 안내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개념. 사진 뮤직카우

뮤직카우 홈페이지에 안내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개념. 사진 뮤직카우

실제 뮤직카우의 거래구조는 기업이 공모가로 주식을 상장하고 사고파는 과정과 흡사하다. 뮤직카우가 향후 약 20년치의 예상 저작권료 대금을 원작자에게 지급하고 저작권을 사온 뒤, 이 저작권을 개인 간 거래가 용이하도록 자체 고안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 변환한다. 이를 뮤직카우 플랫폼 내 옥션(경매)장에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 배당수익 ▶이용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는 구조다. 이때의 예상 저작권료, 옥션 시작가, 판매 주수 등은 뮤직카우가 정한 계산법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상 거래소, 상장사, 상장주관사, 예탁결제원 역할을 뮤직카우 한 곳이 다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게 왜 중요해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 뮤직카우는 ‘무인가 영업자’가 된다. 금융투자업은 인가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어서다. 무인가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자본시장법 444조). 이럴 경우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 100만 개미 괜찮을까: 뮤직카우 이용자는 지난달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거래액은 3399억원. 투자자 다수가 ‘팬심’으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구매한 MZ세대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는 금융투자업자보다 약하다. 금융투자업으로 결론이 날 경우 뮤직카우가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준비를 하기까지 투자자 이탈, 거래량 하락 등 기존 투자자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조각투자 적신호인가: 그럼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은 괜찮은가. 코로나19 이후 뭉칫돈이 몰리면서 2019년 이후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 조각투자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겼다. 이중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것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정도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물건의 공동 소유·분할 소유 등(일종의 공유 약정)이 아닌 투자 상품임을 내세운 플랫폼들은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뮤직카우 입장은

뮤직카우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작성한 관련 입장. 투자자 보호를 약속하고 있다. 사진 뮤직카우

뮤직카우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작성한 관련 입장. 투자자 보호를 약속하고 있다. 사진 뮤직카우

“서비스 중단 안 된다”: 뮤직카우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만약 증권법에 해당되더라도 그것이 서비스 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그에 맞는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13일 팩플팀에 “증권성검토위원회에서 거래소 운영 정지 등을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뮤직카우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해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면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상 출금 된다”: 뮤직카우는 12일 공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보유캐쉬 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또한 안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캐쉬란 그간 이용자에게 정산된 저작권료와 이용자가 보유곡을 되팔아 얻은 시세차익의 합으로, 투자 원금을 의미하진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려진 이후, 뮤직카우는 ‘먹튀할 일 없다’고도 강조해왔다. 특히, 저작권을 뮤직카우의 100% 자회사(뮤직카우에셋)이 보유하고 있어, 설사 뮤직카우가 도산한다 해도 저작권을 가진 자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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