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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세차 2명 사망' 책임자 안철수, 중대재해 처벌 피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용노동부 직원이 지난달 15일 2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내 잔류 일산화탄소 점검을 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유세 첫 날인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에서 남성 2명이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용부와 경찰은 차량 시동을 켠 채 대기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조사했다. 뉴스1

고용노동부 직원이 지난달 15일 2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내 잔류 일산화탄소 점검을 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유세 첫 날인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에서 남성 2명이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용부와 경찰은 차량 시동을 켠 채 대기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조사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게 됐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유세 차량 운전기사 등 2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다. 국민의당도 중처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9일 "안 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해 중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확인 결과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충남 천안과 강원도 원주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안 대표의 유세 차량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등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은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CEO)와 법인이 처벌 대상인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사여서다. 여기에다 국민의당이 버스회사와 전세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빌렸지만, 양자 간에 원·하청 관계가 성립돼 중처법상 원청인 국민의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 대표는 당시 대통령 후보이면서 국민의당 대표로서 중처법 상의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처법이 적용되면 안 대표는 교도소에 수감(징역 1년 이상)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민의당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사법 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망자 중 1명은 선거사무원으로 자원봉사자 개념이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반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즉각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던 고용부의 수사 관행과 대비됐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용부의 해석이 기존의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대법원(2007년과 2020년) 판례는 "정당에서 운영하는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하에 돈을 받았다면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봤다. 숨진 2명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처벌 대상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에선 이 사망 사고가 중처법 수사와 운용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설마 정치 공당의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심리가 작용했다. CEO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 대상을 대표가 아닌 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게 되면 향후 중처법 수사에도 유연성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안 대표가 중처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건 법 적용 요건 때문이다. 사안 자체는 명백한 중처법 처벌 대상이지만 국민의당 당직자(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이 채 안 됐다. 중처법은 50인 이상 기업이나 단체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기업이나 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법 적용이 2024년 1월까지 유예돼있다. 이에 따라 안 대표와 국민의당은 중처법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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