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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캡처론 투표 못해…1명에 여러번 찍어도 유효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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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에서 일반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전에 미리 투표소를 찾아달라고 8일 당부했다. 또 모바일신분증 캡처본으로는 투표가 불가해, 반드시 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지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투표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 마감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기 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전에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투표일에는 사상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별도로 투표를 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확진자 등이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며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외출 안내 문자, 확진·격리 통지 문자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고 알렸다.

또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도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유효표와 무효표 사례. 자료=선관위

유효표와 무효표 사례. 자료=선관위

선관위는 특히 투표 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며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후보자에게 두 번이상 기표할 경우에는 유효표로 처리된다. 또 후보자란에 접선하여 기표한 것, 기표 표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처리된다.

SNS에서 활발한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서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며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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