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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에 빨간불…투자자, 2차 국제중재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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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신창재

신창재

교보생명 대주주인 신창재(사진)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간의 2조원 대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교보생명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어피니티는 지난달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ICC에서 1차 중재 판정이 나온 지 5개월여 만이다.

어피니티 측은 “지난해 9월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하자 이번에 새로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2018년부터 분쟁을 벌이고 있다. 신 회장은 2012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를 ‘백기사(우군)’로 끌어들이며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24%)을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되,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통해 신 회장이 이를 되사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8년 10월 어피니티는 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 측은 풋옵션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이를 거부했다.

양측이 2차 중재에 돌입함에 따라 교보생명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상장하려는 회사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이 없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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