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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세척제 제조업체, 허가없이 화학물질 제조·보관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18일 오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공급한 김해시 진영읍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18일 오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공급한 김해시 진영읍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성산업 급성중독 사고를 야기한 세척제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만들고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김해시 등에 따르면 세척제 제조업체는 집단중독을 야기한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

이 물질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보관할 때도 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김해시는 관련 신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해시는 해당 업체를 과태료 처분하고, 낙동강청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독물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작업자 16명이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두성산업을 비롯해 세척제를 제조ㆍ유통한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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