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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현수막 찢고 선거 사무원 때려...50대 여성 검거

중앙일보

입력

지난 18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에 걸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있다. 사진 독자

지난 18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에 걸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있다. 사진 독자

대통령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을 때린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A씨(58·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10분쯤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한 정당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홍보차량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찢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대선 후보 현수막 4점을 찢는 등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최근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대구 달서구 도원네거리와 진천네거리, 남진천네거리에 걸린 현수막 3개가 훼손됐고, 달서구 월배공원과 대동시장 등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당선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40조에는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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