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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검찰 고발…"선거공보 내용까지 거짓으로 일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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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토 심장부 충북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충주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토 심장부 충북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충주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소명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고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선거공보물에서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방송P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실행하자고 하는 합의'로 이 후보가 소명한 '도운 것' 즉, 방조와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공동상해, 공동협박 등 공범 관련 법리가 다뤄지는 형사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한 변호사라는 점, 해당 선거공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다루어져 문제점에 대해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점에서 과실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4년 '성남의료원 설립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례안이 차기 회의로 넘어가자 공용물을 훼손하는 등 행위가 있었음에도 공보물에는 마치 '공동대표여서 처벌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만 남겨 있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될 선거공보의 내용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 후보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하며, 지금이라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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