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소명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고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선거공보물에서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방송P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실행하자고 하는 합의'로 이 후보가 소명한 '도운 것' 즉, 방조와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공동상해, 공동협박 등 공범 관련 법리가 다뤄지는 형사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한 변호사라는 점, 해당 선거공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다루어져 문제점에 대해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점에서 과실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4년 '성남의료원 설립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례안이 차기 회의로 넘어가자 공용물을 훼손하는 등 행위가 있었음에도 공보물에는 마치 '공동대표여서 처벌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만 남겨 있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될 선거공보의 내용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 후보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하며, 지금이라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