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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흉기 살인범, 영장심사 출석…‘고개 푹’ 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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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장모씨가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장모씨가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분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장씨는 심사가 열리기 약 15분 전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에 도착했다.

파란색 모자와 남색 상의 차림의 장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3분쯤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에서 4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복부와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장씨는 범행 5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6분쯤 인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주택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업체의 임원으로, 장씨와 채무 관계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장씨는 사건 전날인 21일에도 A씨가 머물던 2층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를 따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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