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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청년 희망주나"…은행앱 다운시킨 '금리10% 적금' 자격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을 받는 서울 한 은행모습과 적금 설명이 담긴 모바일 앱 화면.  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을 받는 서울 한 은행모습과 적금 설명이 담긴 모바일 앱 화면. 연합뉴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신청자격은 갖췄지만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도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24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엔 외국인도 포함된다. 연령(만 19~35세)과 소득 기준(직전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국내에서 1년 중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세금을 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와 신청 폭주로 인해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까지 가입대상이 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 섞인 시선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인 청년들도 소득기준 등 가입문턱이 높은데 외국인에게 혜택이 가는게 타당하느냐는 주장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34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느냐.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며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느냐. 그럴 세금이 있느냐"며 "소상공인들 30~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인 대출해줘서 중국인들이 땅 다 차지하게 도와주고 이제는 외국 청년한테 돈도 주시냐.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청원은 사전동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와대 관리자 검토가 끝나지 않아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불만 글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지원 늘리기로…文 "신청자격 갖췄으면 모두 혜택"

한편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가 예산증액을 협의했다.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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