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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논란 “신청 기준 모호해” “부모가 대신 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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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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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첫날부터 가입 문의가 폭주해 조기 마감 우려마저 일었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원까지 받는 등 연 10%대 금리 효과를 보는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입니다.  이런 가입 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자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아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어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 “가입해야 할 사람은 못 하고”

“가입 대상인 ‘금수저’들은 자기 돈 없어도 부모가 5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주겠네.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월급도 높지도 않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

“도입 취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것이라는데 정작 가입해야 할 사람 중에 못 하는 사람이 생기네요.”

# “나도 청년이지만 못 드는 적금”

“신청 자격이란 게 참 모호합니다. 연 소득 3600만원이면 세후 월 264만원 정도인데 한 달에 270만원만 받아도 안 되네요.”

“나도 청년이지만 들지 못하는 적금이네요. 소득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 “‘금수저’도 가입할 권리 있어”

“‘금수저’라고 해도 대상이면 하게 해 줘야지. ‘금수저’ 부모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드물지만 부모가 돈 많아도 한 푼도 지원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변수 하나하나 다 적용하기 힘듦. 그냥 본인 월급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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