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CJ대한통운 “점거 정당화 이유 없어” 택배노조 “항의 표시”

중앙일보

입력

CJ택배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CJ택배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본사 점거농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점거 해지와 함께 천막 철거를 요구했다.

CJ대한통운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전보성) 심리로 열린 택배노조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점거를 해제하라며 지난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회장 자택 근처에 있는 CJ미래원 건물 소유주인 CJ제일제당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천막을 철거하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CJ대한통운 측은 “1층을 노조가 장악하고 있고 또 천막을 쳐서 2중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천막 앞엔 노조원들이 상시 있는데 건물을 점거해 대한통운의 소유권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자(택배노조) 측도 본사 점거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점거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천막이 있는 자리가) 대한통운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공간이 좁아서 그렇지 전면적으로 통행을 막는 것이 아니다”며 “전면적으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조합원의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을 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달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했으며 이 회장 자택 근처에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다가 종교시민단체 등이 모인 CJ택배공동대책위원회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21일 3층 점거를 해제했다. 이 회장 자택 앞 천막도 중구청이 철거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1층 점거도 중단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유지했고, CJ제일제당과 이 회장 자택 근처 주민들도 향후 택배노조가 천막을 재설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CJ 측은 “적법하게 신고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집회 목적과 관련없는 행위가 1월 18일부터 계속됐고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래카드 등의) 문구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데, 백주대낮에 골목길에 붙어있다는 것만으로 주거안정을 해하고 있다”며 “표현의 금지가 아닌 자극적이고 저급한 표현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25일까지 양측이 자료를 제출해주면 다음주 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양측에 고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 또는 다음달 1∼2일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