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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 최경환 3·1절 가석방 심사보류…다음주 다시 심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보류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주 재심사 예정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뉴스1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가석방 여부를 논의했지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검찰 내외부의 8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사 대상 수형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보류 결정을 내린다. 최 전 의원이 받은 ‘심사보류’는 가석방 심사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다음 주 예정된 2차 심사위에 자동 상정돼 재심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는 “심사보류는 적격 판단에 대해 위원들끼리 이견이 있을 때 등 다양한 사유로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더불어 대선 직전 최 전 의원까지 가석방할 경우 ’정치적 가석방’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전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준 대가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2018년 1월 구속 기소된 이후 형기의 80%를 채워 이미 가석방 심사 기준인 60%는 넘긴 상태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응해 이번 3·1절 기념일 가석방은 대규모로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오전 1차로 1031명이 가석방됐고, 2차 가석방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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