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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없어도 된다…편의점서 술 사려면 스마트폰 내미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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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예상도. [사진 행안부]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예상도. [사진 행안부]

국가 공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은 한 번 잃어버리게 되면 상당히 당혹스러워진다. ‘민증’에 이름과 13자리 주민번호, 이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혹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재발급의 번거로움도 따른다.

하지만 앞으론 분실위험이 확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지는 만큼 굳이 플라스틱 주민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실물 주민증을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모바일운전면허증 시범발급에 나선 바 있다.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 속 ‘정부24’앱(app)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증 속 정보를 화면에 띄울 수 있다. 현재 편의점·술집 등에서 신분확인을 요청해 주민증을 제시하면, 주민번호·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름·생년월일 등 제한적 정보만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 QR코드를 촬영해 주민등록증의 진위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KT 커스터머DX사업단장(왼쪽부터), 오세현 SKT 디지털에셋CO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율 LG 유플러스 기반사업그룹장이 10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1

박정호 KT 커스터머DX사업단장(왼쪽부터), 오세현 SKT 디지털에셋CO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율 LG 유플러스 기반사업그룹장이 10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10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보안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정식 이용은 올 상반기부터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올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증)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해킹에 따른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데 통신 3사와 함께 보안성·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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