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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외선거’ 중국 거주자 신청률, 미국 거주자의 2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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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내로 들어온 재외투표지는 분류작업 후 재외선거인들의 주소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된다. 사진은 지난 19대 대선 재외투표지. 김상선 기자

국내로 들어온 재외투표지는 분류작업 후 재외선거인들의 주소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된다. 사진은 지난 19대 대선 재외투표지. 김상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투표소 220곳에서 20대 대선 재외선거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사전투표(3월 4~5일)에 앞서 치르는 첫 대선 투표다.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22만6162명으로 확정됐다. 신고·신청인(23만1314명) 중 중복신고, 귀국 등을 제외하고 실제 투표 가능한 유권자가 명부에 올랐다. 2012년 18대 대선 때(22만2389명)와 비슷한 규모지만, 2017년 19대 대선(29만4633명)에 비하면 23.2%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대 대선 주요 일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0대 대선 주요 일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11만818명)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가량(49.0%)을 차지한다. 미주(7만3381명)와 유럽(3만5591명)에도 유권자가 많다. 국가별로는 미국(5만3073명), 중국(2만9827명), 일본(2만88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거주 선거권자(20만5500명) 중 14.6%가 재외선거를 신청했지만, 일본(8.5%)과 미국(6.2%)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청이 저조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재외선거 투표 독려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경재욱 중앙선관위 선거2과장은 “재작년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이동 제한 등으로 선거 사무 일부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번 대선을 맞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투표 참여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안정적 투표지 회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국회는 재외국민 투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구 3만명당 투표소 1곳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천재지변·전쟁·폭동·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재외투표 시간 조정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재외투표소는 전 세계 공관 178곳을 비롯해 총 220곳에 설치된다.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로 91곳을 운영한 것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역대 재외선거 투표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역대 재외선거 투표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경 과장은 “19대 대선 때는 총 204곳을 운영했다”며 “이번에도 당초 206곳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투표소 14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동명부대(레바논),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청해부대(오만), 한빛부대(남수단) 등 파병부대 4곳의 경우 별도 임시기표소를 설치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미확진 격리자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최근 대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18대 71.1%, 19대 75.3%를 기록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동 제약이 커지면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 요구가 늘고 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유학생·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는 재외투표소에 갈 때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영구·장기 거주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비자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이 필수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직접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회송용 봉투에 봉해진 재외투표용지는 항공 이송해 국내에서 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송이 불가능한 이례적 상황인 경우 규정에 따라 현지 개표할 수도 있다. 재외투표 개시일 전 귀국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선관위에 신고한 뒤 선거일(3월 9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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