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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40대, 새내기 경찰관에 붙잡혀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1일 오후 9시30분쯤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사고를 낸 자동차가 도주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불과 1~2분 사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7건이나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인근 경찰서에 검거 지령을 내렸다.

지난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대전경찰청과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대전경찰청과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1

당시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이혁주(30) 순경은 “운전자가 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서 다리를 건너 유성구 도룡동 방향으로 도주한다”는 무전을 추가로 접수한 뒤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이미 만년동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40m가 넘는 중앙분리대를 부순 운전자는 대덕대교를 건너와 추가로 교통사고를 낸 뒤 급하게 도주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 만취 상태로 운전

도주 차량을 발견한 이 순경은 그대로 순찰차를 몰고 추격에 나섰다.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한 뒤 급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달아났다. 순찰차의 추격을 알아챈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쫓아온 이 순경에게 검거됐다. 신고 접수 16분 만인 오후 9시50분쯤이었다.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모습. 신진호 기자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모습. 신진호 기자

운전자는 A씨(40대 남성)로 검거 당시 술 냄새가 강하게 났다.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추궁에 A씨는 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털어놨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3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검거 뒤 사고지점 정리…2차 피해 예방 

A씨를 검거한 이 순경 일행은 교통사고 발생 관할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직원들에게 사건을 인계한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 다시 차를 몰았다. A씨가 들이받은 중앙분리대 잔해물이 도로에 흩어져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를 복구하는 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6일 새벽 대전시 유성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SUV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해 4월 6일 새벽 대전시 유성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SUV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도룡지구대 이혁주 순경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시민들의 신고 정신과 경찰의 신속한 검거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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