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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기소…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다시 재판에

중앙일보

입력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뉴시스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뉴시스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 이익으로 얻은 4억원 가량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해 도박 혐의로도 기소됐다.

손정우는 2015년∼20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손정우는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었으나, 2020년 서울고법이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정우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2020년 5월 손정우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손정우에 대해 2020년 11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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