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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년 초과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사업주가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 TJB 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사업주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파견노동자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파견법상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A씨는 TJB대전방송에서 2006년부터 약 10년간 일했다. 첫 4년은 TJB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다음 4년 간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TJB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했다.

개정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TJB는 A씨를 직접 고용하긴 했지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1년짜리 기간제로 채용했다.

A씨는 한 차례 계약 기간을 갱신했다가, 2016년 7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A씨는 갱신계약에 따른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해고라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었다. 핵심은 사측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우회해 고용했다는 점이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하고 2년을 초과하면 해당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A씨가 TJB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와 2015년 7월 14일부터 2016년 7월 13일까지였는데, 날짜를 이렇게 정함으로써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게 됐다. 하루 차이로 2년을 넘지 못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갱신 거절은 TJB 나름의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기 보다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추구하는 고용안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사측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문제의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A씨와 TJB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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