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엄단하고 연예인 신변보호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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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10일 폭력조직으로부터 협박 등 피해를 보는 연예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폭력조직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11월 10일자 12면 참조>

대검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한류 열풍에 편승해 조직자금을 마련하려고 연예인과 관련 업체들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 해 신고나 제보에 소극적"이라며 "용기 있는 제보자를 보호해 폭력조직의 연예계 침투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제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조직폭력배에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보복범죄 처벌조항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방해하려고 협박하거나 강제로 만나자고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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