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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마산 3·15의거 진상조사"...62년만에 실체 드러나나

중앙일보

입력

3·15의거 관련 사진. 연합뉴스

3·15의거 관련 사진. 연합뉴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의거 진상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 조사를 통해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던 3·15 의거가 재평가를 받고 관련자 명예 회복 등이 62년 만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최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 창원사무소를 열었다. 창원사무소는 총 3개과 12명으로 구성된다. 진실화해위에서 4명, 경남도에서 2명, 창원시에서 6명이 파견돼 근무한다. 진실·화해위는 이곳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펼칠 전문조사과 4명도 공개채용 중이다. 올해 예산은 총 3억 5400만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최근 창원사무소 활동 근거가 될 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3·15 특별법은 진실·화해위의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3·15의거 참여자 보상금 지급 규정은 없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창원시(당시 마산시)에서 독재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다. 같은 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3·15 유공자도 법률상 4·19 혁명에 포함돼 별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들도 대부분 4·19혁명 유공자로 분류돼 3·15 의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 3·15 의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 관련 법 제정 후 창원사무소까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25일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에서 열린 '김주열 열사 동상'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5일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에서 열린 '김주열 열사 동상'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사무소는 앞으로 3·15의거 참여자에게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3·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시민은 올해 12월 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내면 된다. 창원사무소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창원사무소는 조사를 개시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진실화해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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