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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1호, 법시행 이틀만에 터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9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한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29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한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29일 오전 10시 8분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사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된 지 이틀만이다.

매몰된 근로자는 사업체 관계자와 일용직 근로자, 임차계약 근로자 각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44분쯤 근로자 1명을 찾았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근로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일을 하던 도중에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 등이 굴착기 5대 등 구조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으나 붕괴한 토사의 높이가 20m가량에 달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골재 채취를 하던 석산 작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및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매몰된 근로자 1명이 최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조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고용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27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930명이다.

따라서 매몰된 근로자가 최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대산업재해는▶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곧바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사망자 포함, 5인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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