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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헌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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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임현동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임현동 기자

국가정보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들며 특정 위원회의 일체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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