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2년 확정…文정부 장관 첫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 때 임명된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중 첫 실형 확정 사례가 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이전 정부서 임명되면 교체 대상… 사표 받아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김 전 장관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게 하고, 그 자리에 현 청와대가 미리 내정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연합뉴스]

김태우발 의혹 제기… 3년 1개월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심에선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김 장관 부임 이후 사표 처리 된 산하기관 임원 12명 중 8명이 이미 임기 만료 상태여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