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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9년만에 2심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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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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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9년 만에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A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노조원인 서비스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들과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 등은 2013년 소송 제기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사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로 근무했다. A씨 등 1335명은 “협력업체는 경영상 실체가 없고, 노무대행기관 역할만을 한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고용해야한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협력업체의 존재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서 A씨 등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기사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 자체 제작 메뉴얼을 통해 기사들을 지휘ㆍ감독한 것, 업무교육 및 평가 시행한 것 등의 사정은 삼성전자서비스와 A씨 등 사이 묵시적 근로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다수의 기사들이 항소를 포기했다. 원고는 575명으로 줄었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일부 기사들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수가 소를 취하했다. A씨 등은 직고용 전에 해고됐거나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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