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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원 횡령해 써버렸다…강동구청 공무원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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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사. [사진 강동구]

강동구청사. [사진 강동구]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청 직원 40대 A씨를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자택 주차장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1년여간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부서에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액 115억원 중 일부를 이미 사용해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업 투자와 관계없는 다른 부서로 옮긴 상태다.

경찰은 이달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동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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