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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관계사에 87억 부당지원…검찰, 한화솔루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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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중앙포토]

한화솔루션. [중앙포토]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물류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4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화솔루션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1년간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고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던 회사이다. 이후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포함한 뒤,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진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과 운송 단가,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화솔루션도 이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해 전면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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