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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선고한 이정미, 文 종부세 위헌소송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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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사진) 전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서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서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포토

20일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 모집 공고에 대리인단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로고스가 공지한 대리인단에는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던 민형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

로고스는 전직 헌법재판관인 이들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용호 대표, 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김건수 경영대표 등 10명이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 중인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의 위헌성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로고스는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이 위헌 요소라고 했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고스는 종부세 환급을 위한 절차와 관련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고, 조세심판 절차를 경유한 즉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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