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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급식소 '밥퍼' 유지…서울시와 기부채납 조건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민들이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민들이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밥퍼) 건물 증축을 놓고 갈등하던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이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19일 다일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단이 밥퍼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최일도 목사 고발을 취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토지 사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조율 중에 있다.

다일공동체 관계자는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과 관련한 서류도 보내왔다"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부분이 잘 협의됐다. 이 일이 좋게 해결될 것이고, 빠르면 이번주 중에 일이 다 끝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측이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토지 사용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토지사용허가를 취득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면 서울시도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원만히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는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를 통해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34년째 무료 급식을 지속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0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일대의밥퍼 본부 공간을 지난해 6월부터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3층을 5층으로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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