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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시행…횡단보도 앞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0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된다. 새 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시내 도로에 우회전 화살표시와 정지가 적혀있다.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는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 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반시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뉴스1

2일 서울 시내 도로에 우회전 화살표시와 정지가 적혀있다.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는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 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반시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뉴스1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기도 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 분류됐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새 법은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확대했다. 현재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항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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