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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여중생' 묶고 가학적 폭행…학폭위 피해자만 쏙 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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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캡처]

[SBS '8뉴스' 캡처]

지난해 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양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양산의 중학생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몽골 국적 피해 학생 A양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위 위원회가 열렸지만 부실한 조치가 이어졌다.

폭행 한 달 뒤쯤인 지난해 8월 20일 열린 학폭위에는 A양 등 피해 학생 측은 나타나지 않았고 가해 학생 측만 참석했고 가해 학생들은 사회 봉사에 해당하는 처분만 내려졌다.

한국말이 서툰 A양 측은 당시 학폭위가 열렸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몰라 이의제기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통역을 지원하면서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예측하고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와중에 A양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한 달 만에 진정서를 반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인권위는 “경찰의 초동조치, 조사 지연,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을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22일 밝힌 바 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인권위가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는 10일 학폭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국민청원 캡처]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국민청원 캡처]

지난해 7월 3일 경남 양산의 중학생 4명은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의 A양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다른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4명을 강력 처벌하고 신상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23만명 넘게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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