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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대법 압수수색 영장 2차례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 해달라”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상 기밀로서 공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려는 이유는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업의 주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는 대가로 2020년 7월 16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56·구속기소)씨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하고 몇 달 뒤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검찰이 대법원 자료 확보에 끝내 실패한다면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법률 고문으로 일할 당시 변호사 등록이 안 돼 있던 점을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69)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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