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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23억 MD크림, 보험금 못준다" 근거 판례 찾아낸 보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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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앞으로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Medical Device·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진다.

MD크림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돼 피부과 등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뒤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했다. 이를 악용해 병원에서 MD크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제로이드MD와 아토베리어MD 등이 대표적인 MD크림 제품이다.

MD크림(보습제) 보험금 지급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MD크림(보습제) 보험금 지급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3일부터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현대해상은 과거 지급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향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할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해줄 방침이다.

현대해상은 MD크림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2019년 8월에 난 대법원 판결(2018다251622)을 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화상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보습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입·통원 제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MD크림을 발라주는 등의 치료행위가 없이 보습제를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현대해상의 MD크림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2017년 24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223억8600만원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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