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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목표 “골프장이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하게 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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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골프장 내부 식당(그늘집)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골프장 대부분이 식당을 사용하지 않고 골프만 치려는 소비자한테까지 그늘집 비용을 받아와 ‘갑질’ 논란이 일어왔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이용요금까지 비싸지자 공정위가 새해 목표로까지 내세우며 이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올해 국내 골프장엔 예약난이 이어질 만큼 많은 골퍼들로 붐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중앙포토]

올해 국내 골프장엔 예약난이 이어질 만큼 많은 골퍼들로 붐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중앙포토]

약관 개정 절차 착수…“업계와 협의”

4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골프장 등의 약관상 불공정 조항을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그늘집과 경기보조원(캐디)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전까지 골프장이 음료 반입을 금지하고 그늘집에서 시장가격보다 몇배 비싸게 사먹게끔 한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표준약관 개정 방향과 이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는데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관 자체로는 강제성이 없어 골프장 업계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설득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 내 올해 안에 끝낸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512개 골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34개(84%) 골프장이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 등의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제재 규정을 구체화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골프장 가격이 최근 급등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 골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메타버스·NFT도 집중 감시

또 공정위는 올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빌리티·온라인 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뿐 아니라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거래 과정에서도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은 “메타버스나 NFT는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자 서비스”라며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장치가 새로운 유형에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두 법안 통과를 통한 플랫폼 책임 강화는 공정위가 지난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지난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년 연속으로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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