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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1개값이 5만원"…환불 요청에 카드기 꺼버린 약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시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두통약, 박카스 등 피로회복제를 5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이를 받아주지 않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 피로회복제'로 자리매김한 동아제약 '박카스F'의 편의점 판매가격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대전의 한 약국에서는 마스크, 두통약, 피로회복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 비판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민 피로회복제'로 자리매김한 동아제약 '박카스F'의 편의점 판매가격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대전의 한 약국에서는 마스크, 두통약, 피로회복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 비판받고 있다. 뉴스1

3일 유성구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서 마스크, 두통약, 반창고,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다는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유성경찰서는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약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기죄가 성립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마스크 1장을 샀는데 5만원이 결제됐다”,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약사는‘법원에서 환불 통보를 받을 때 돈을 돌려주겠다’며 환불을 거절했다”는 피해 사례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금강일보에 따르면 약사 A씨는 2019~2021년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등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해 신고를 받았다.

A 약사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카드 결제기를 작동시키지 않으며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국은 일반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고 있다”며 해명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환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약국의 이같은 폭리 행위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판매 가격을 제품에 명시하고 계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윤리위 제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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