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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시민 1023명 "방역패스 취소해야" 집단소송

중앙일보

입력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송 대리인으로 도태우·윤용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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