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어두운 옷 무단횡단 중 사망…제한속도 초과 운전자 무죄,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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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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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사고가 A씨의 주의 의무 소홀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앞차에 가려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제한속도를 8㎞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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