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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영선 선거 벽보 훼손한 대학생들 벌금형 선고유예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임현동 기자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임현동 기자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정모(20)씨와 박모(20)씨에게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정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외벽에 부착된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후보의 벽보를 찢거나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ㆍ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재판에서 술에 취한 채 주류를 사러 인근 편의점에 가는 길에 호기심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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