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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택배 왜 안오지? 밤마다 분류 알바생이 '슬쩍'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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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택배사 물류센터 자료사진. 뉴시스

서울의 한 택배사 물류센터 자료사진. 뉴시스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물품을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훔치다 걸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징역살이하게 됐다.

2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댔다. 9월까지 20회에 걸쳐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천300여 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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